[선관위에 물어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답풀이] ˝투표지 접다가 도장 묻으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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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수 작성일20-04-14 19:32 조회2,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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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투표지를 접다가 도장이 묻으면 무효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무효가 아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투표시 유의사항과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투표의 유·무효 기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에 답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이다.
◆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의 유·무효 기준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무효가 아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투표시 유의사항과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투표의 유·무효 기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에 답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이다.
◆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의 유·무효 기준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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